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의
4. 임원회의
5. 집행위원회의
6. 회계감사위원회의
7. 선전홍보위원회의
8. 선거관리위원회
9. 후생복지위원회의
10. 문화동아리연합회의
제 1 절 총 회
제 13 조 (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 수 있다.
5. 총회는 대의원회의로 대행 할 수 있다.
제 14 조 (소집공고)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단 필요시 대의원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분할 및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에서 위임한 임금,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부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6. 지부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회의
제 16 조 (구성 및 소집) 지부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과 각 구역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 회의는 매년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단 필요시 대의원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4)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지부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다수득표로 선출한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별표1 참조)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부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지부장은 의장이 된다.
4. 자격제한
1) 대의원선거일 현재까지 징계기간에 있는 자
2) 노동조합 수익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 받은 자
3) 불신임으로 해임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0 조 (대의원회의의 기능) 지부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지부장과 회계감사, 사무장, 지부전임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무장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 규정 개정, 제정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파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의
제 21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장, 부지부장 1인, 사무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3항의 경우는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3 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처리
3. 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조합원표창 및 징계결의 요구에 관한 사항(상벌규정에 준 한다)
6. 노사협의 위원의 임면 결의
7. 예산항목의 전용승인
8. 각종대책위원회 구성
9. 선거관리위원 선출
10.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 일 때)
11. 규정의 해석
12.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절 임원회의
제 24조 (구성 및 소집) 임원회 구성은 지부장, 부지부장3명, 사무장, 회계감사3명, 지부전임1인으로 구성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을 하였을 때, 단 2.3항의 경우는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5조 (기능)
1. 조합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한다.
2. 조합 활동의 중요사항을 논의 및 평가한다.
제 5절 집행위원회의
제 26 조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자격제한
1) 징계기간에 있는 자(정권이상인 자)
2) 노동조합 수익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 받은 자
3) 불신임으로 해임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7 조 (소집) 집행위원회 회의는 월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 28 조 (기능) 집행우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수립
3.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및 각종규정에 관한 사항
8. 제반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제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6 절 감사회의
제 29 조 (구성 및 소집)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1. 감사회의는 년2회 이상 소집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능) 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회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지부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 결산사항 감사
제 7 절 선전홍보위원회의
제 31 조 (구성 및 기능) 선전홍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전홍보위원회는 선전부장,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소식지발행 및 각종 노동조합의 모든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각종 소식을 신속하고 원활을 기하며 정확한 사실은 조합원에게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2 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절 후생복지위원회의
제 33 조 (구성 및 기능)
1.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후생복지부장,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합원의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활동한다.
3.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조합원 경조금, 기복금, 전별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단, 전별금은 조합원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탈퇴자 또는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재직 중 징계가 아닌 승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조합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 10 절 문화동아리연합회의
제 34 조(구성)
1. 지부의 문화부장 및 각 동아리회장으로 구성하며, 문화부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고, 부회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단, 각동아리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은 조합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의 등록 동아리는 배드민턴, 산악, 볼링, 야구동아리로 한다.
제 35 조(신규 등록)
1. 조합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5개부서 이상 인원이 가입되어야 한다.
2. 신규 동아리는 구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하며, 집행위원회를 거쳐 대의원회의의결로 신규 등록 승인을 득 한다.
제 36 조(재정지원)
1.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며 조합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 동아리 지원금 월 50,000원을 지원한다.(단, 지원금은 매월 활동 시에 지급한다)
2. 조합 창립일 및 병원 개원기념일행사시 적절한 행사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 11 절 회 의
제 37 조 (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8 조 (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 39 조 (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다음사항의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불신임 결의된 임원 2. 징계의 당사자